최외국 씨는 대학 졸업 후 미국 유학 생활 중에 결혼을 하였고,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정년 퇴임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현재 최외국 씨에게는 자녀 두 명이 있는데,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다. 첫째는 대학 졸업 후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에 다니며, 둘째는 미국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다. 최외국 씨는 미국에 거주할 때 소유하던 부동산과 국내 부동산, 현금 자산 등을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가 다르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국외 재산에 대해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라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 증여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은 이중으로 납부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되, 이미 국외에 납부한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로부터 국내 재산과 국외 금융자산(국외 예금, 국외 적금 등)및 외국법인 주식(국내 소재 자산의 비율이 50% 이상)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전까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했는데, 이를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외 금융자산 또는 국내 소재 자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렇다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외 소재 부동산(위에서 과세대상이 된 국내 재산과 국외 금융자산 등을 제외한)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을까? 이 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였다. 그러자 증여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빈번해져서 이를 방지하고자 거주자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정리하면, 비거주자가 국외 자산 중 국외 금융자산(국외 예금, 국외 적금 등) 및 외국법인 주식(국내 소재 자산의 비율이 50% 이상)을 증여받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나머지 국외 재산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두 법에 의해 국외 재산 증여에 빠짐없이 과세되는 것이다. 이때,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국외 재산에 대해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둘째, 납세지가 다르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하고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한다. 거주자인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에게 현금 6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배우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1억 8백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넷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외국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나라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단, 관할세무저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아야만 연대납세의무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거주자인 자녀가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다시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한다. 반면 2015년 이전에는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합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거주자보다 비거주자인 것이 유리할 수 있어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게 되면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 않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이 결정되는 세목이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차이점에 유의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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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