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기업 지원 업무가업승계지원
02 · 6969 · 8951평일 AM 9:00 ~ PM 6:00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및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지원해드립니다.
② 피상속인(부모)가 개인기업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면서,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함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 받아야 함
상속세 과세가액 | 만원 | |
---|---|---|
가업 운영 기간 | ||
상속세 산출세액 1,403,500만원 |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경영해야함
② 증여자는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함
③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함
증여세 과세가액 | 만원 | |||||
---|---|---|---|---|---|---|
증여재산 공제액 | 50,000만원 | |||||
|
||||||
|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함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함
증여세 과세가액 | 만원 | |||||
---|---|---|---|---|---|---|
증여재산 공제액 | 50,000만원 | |||||
|
||||||
|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