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아버지 회사에서 매점을 운영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2016-11-03

[기업성장 컨설팅] 아버지 회사에서 매점을 운영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김매점 씨는 형제들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막내인 그는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가 심한 회사 일은 도통 관심이 없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회사 내 직원들을 상대로 매점이라도 운영해보라고 하여 준비 중이다. 김매점 씨는 세무사와 매점 운영에 대한 법인 설립 개업 상담을 하던 중 계열사 일감 떼어주기로 보아 매년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데….

만일 대기업 소유의 극장에서 그 대기업 소유주의 자녀가 팝콘이나 음료를 파는 가게를 운영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면 과연 문제는 없을까?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특수관계사 간에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일감 몰아주기의 증여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관계사에 우선적인 사업권을 주어서 그 관계사가 많은 이익을 얻는다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한 부의 이전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 법인에게만 제공한다면 변칙 증여 문제도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대하여 국세청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즉 특수관계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획득하면 사업 이윤에 대한 기존 법인세뿐 아니라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과세대상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얻은 영업이익 상당액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 수혜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 포함)이 30% 이상인 법인
②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단, 법인세 이중과세는 조정함

[기업성장 컨설팅] 아버지 회사에서 매점을 운영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③ 사업 기회 제공 방법 :시혜 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 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프랜차이즈 계약 및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

과세 방식은 일단 매년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다시 산정해서 증여세를 재계산한다. 증여를 받은 시기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인 경우에는 3월 31일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므로 6월 30일까지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김매점 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무사와 상의하였다. 세무사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방법,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세무사는 이 규정이 2016년 신설되었기 때문에 김매점 씨의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제 김매점 씨는 사업 개시 전 예상할 수 있는 연도별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증여세도 예상해보기로 하였다. 발생할 영업이익이 많으면 금액에 따라 무려 40% 내지 최고 50%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 심히 고민 중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CEO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61102000490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 02-6969-8925, http://etnewsceo.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