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증자에서 일반적으로 시가로 증자를 하여야 하는데 모르고 액면가로 증자를 하였을 경우가 저가 발행이라고 하는데 저가발행의 경우 일반적인 재배정 방식의 경우 특수관계 여부도 따지지 않고 시가의 30%와 3억이라는 현저한 이익의 요건도 따지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증자를 하면서 손해를 본 사람도 있겠고 이익을 본 사람도 있는데 제로섬 게임처럼 손익은 0이 된다. 앞선 사례에서 친구 A는 자기만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증자 전 원래 주가 200,000원에서 증자 후 주가가 100,000원이 되면서 주당 100,000원씩 손실을 보았고 나머지 김 대표와 친구 B, C는 친구 A의 손실을 지분율에 따라 나눠서 이득을 보게 되고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세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이다.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주 아닌 제3자들이 주주가 됨으로써 이 또한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도 나오게 된다. 불균등증자의 경우처럼 증자 전후의 손익을 따져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증자 후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유상증자 주식수에 곱해줘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된다.
명의신탁주식인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증자하는 순간 다시금 명의신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데 유상증자의 경우는 아니다. 무상증자는 실질적인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지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의 증가가 일어난 만큼 명의신탁주식의 재산의 가치도 증가한 것이기에 실질적인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이다.
앞선 사례에서 친구 B, C는 불균등증자로 인해 주식을 20%씩을 보유하게 되었고 4,000주씩 명의신탁처리 되면서 증자 후의 주가인 100,000원을 곱하여 4억 원씩의 증여과표가 생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5년이 지나 세무조사 시에 적발이 되며 본세 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이 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명의신탁의 경우에 몇 년 전 판례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씩의 가산세가 붙어가는 데 일년이면 10.95%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앞선 사례처럼 5년이 되어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본세만큼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과점주주 회피를 위한 불균등증자를 통한 명의신탁은 자칫 엄청난 세금추징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증자를 고려할 때는 항상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불균등증자와 명의신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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