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은 장수기업을 꿈꾼다. 또한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굳건히 기업을 지키며, 내실 있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실 있게 성장하여 장수기업이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과제이다. 통계를 살펴보니, 세계에서도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5,586개에 불과하다.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시장규모 세계 11위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 이상 기업이 2개, 50년 이상 기업이 111개 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현실이 눈에 보이는 외형 성장에만 주력한 결과로, 내실에 있어서는 기업의 암으로 일컫는 가지급금의 방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몇 달 전 파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상담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15년간 기업을 운영해 오시며 대표님께 누적되어온 가지급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기 때문이다. 대표님께서는 세무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현재 7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세무대리인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셨다. 이후, 대표님과의 몇 번의 상담 및 세무대리인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급금에 대한 장단기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고, 대표님으로부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위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영업활동에 필요하여 법인자금 지출이 이루어 졌으나 비용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해 결국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분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형편상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또한 가지급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드문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이 불리하며 이는 금리 및 만기연장에 불이익을 받는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할 경우 소득세를 상승 시킨다.
또한,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어 비용처리가 불가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아래 그림의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억의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제외하고도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매년 추가로 발생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지급금의 처리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퇴직금 중간정산, 산업재산권의 양도, 직무발명 보상금 활용, 자기주식 취득 활용, 급여인상, 배당활용, 개인 재산의 양도, 유상감자 등 의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필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한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 후, 원인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 솔루션과 일시에 적정 수준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단기 솔루션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하지 않아서, 경험 있는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정리하자면, 가지급금의 해결은 내실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제일 중요한 선결과제이며, 장수기업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므로, 장수기업으로 가기위해 기업은 경험 있는 전문가와의 동반이 필수 요소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내실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가지급금 해결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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