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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 | 2015-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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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상 적용대상 및 한도 등과 관련한 개정안이 나온지 두 달여 만에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더 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안이 나왔다. 30년 이상 장기간 건실한 가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는 우량기업의 명맥이 세대이전 단계에서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8월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8일에 일부 내용이 추가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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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 두레 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의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소상공인 진흥원 /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