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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 형태에 따른 효과적인 가업상속공제플랜! 2015-07-07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100%를 공제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채를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전체 사업용자산 중 사업용 고정자산(회계상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함, 재산-705, 2010.9.17 )가액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당해법인에 사업무관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용자산비율(1-사업무관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때 비상장주식평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 손익가치를 가중평균 하여 산정한다.

특히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개인사업자처럼 자산 중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산에서 전체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은 동일하지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액이 달라진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자산보유 형태가 주로 사업용 부동산과 재고자산 등이지만, 법인사업자는 자산보유 형태가 주식이므로 그에 따른 상증법상 평가방법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운영 형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과 상속재산가액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상속플랜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 등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은 조특법상 중소기업(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일정 중견기업 포함)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피상속인이 당해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상증령 제19조).

이때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 판단 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상증칙18-15…1 ③항).

가업상속공제플랜이란 개인사업자 중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용 토지와 건물 및 사업용 기계장치 등 가업상속공제대상 자산을 많이 보유하면서, 동 개인사업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조만간 상속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상속플랜이다. 즉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인 상태에서 적용받는 가업상속공제금액과 법인전환을 한 후 법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금액을 비교하여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유지하고,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하는 의사결정 문제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운영 형태에 따른 효과적인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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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문가

서울 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세무사고시회 연수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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