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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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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 형태에 따른 효과적인 가업상속공제플랜!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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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100%를 공제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채를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전체 사업용자산 중 사업용 고정자산(회계상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함, 재산-705, 2010.9.17 )가액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당해법인에 사업무관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용자산비율(1-사업무관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때 비상장주식평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 손익가치를 가중평균 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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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문가 서울 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세무사고시회 연수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