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장·단기적인 문제에 따라 회사 자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주로 대출, 증자, 가수금 등을 활용한다. 회사의 자금 조달방법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법이다. 증자의 경우 일정 발행 비용만 부담하면 이자의 비용 부담이 없이 회사의 재무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증자를 위해서는 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 주주들의 개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자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급한 마음에 아무 자금이나 투자를 받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운 경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의 투자 참여를 받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증가하면 자산 규모가 커져서 향후 사업을 승계할 때 승계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둘째,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대출을 받을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되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에 필요한 담보나 보증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규모나 재무구조에 따라 대출이율 등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대출에 따른 이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대출이율 이상의 순익을 얻게 되면 재무레버리지(Leverage)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법인의 현금 흐름이 악화될 경우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CEO가 개인자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법인은 개인처럼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에 비해 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즉 증여세율은 최고 50%, 법인세율은 22%인 점을 고려하면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법인세 납부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가수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가수금은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법인의 자산가치가 증가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향후 가업승계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도 않는다.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은 향후 법인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간단하게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입장에서 보면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수도 있고, 가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채로 계상되므로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금 차입도 쉽고, 자금 상환도 수월하기 때문에 CEO 개인에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에 증여하고, 그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수금을 활용하여 법인자금을 조달했을 때의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CEO가 법인에 가수금을 납입했을 때 법인에서 이자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수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한 특수 관계자에 대한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CEO가 법인으로부터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먼저 법인은 CEO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이자의 25%(지방소득세 소득분 포함 시 27.5%)를 원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적용이자율은 회사와 CEO 간에 작성한 차입약정서에 따른 이자지급 규정이 우선이다.
다만, 차입약정서에 따른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율(2014년 현재 기획재정부 고시 당좌대출이율은 연 6.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율에 대한 이자지급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지급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처리과정이 투명치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CEO 유고 시 상속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CEO 입장에서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좋을까? 그 문제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데, 단순히 종합소득세 납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속․증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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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약력]
現) 주원미래설계연구소 대표
前) 조세일보기업지원센터 교육전문가
前) 삼성생명 센터장 역임 및 사내강사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FP자격증 교재 편찬 및 시험출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