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란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경제적 실질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으로 흔히 실무상 권리금(權利金)으로 통용된다. 즉 특정 기업이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투자수익률 이상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초과이윤 창출능력(초과수익력)을 말하며, 이는 보통 편리한 입지조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사항, 영업상의 비법, 높은 고객 충성도, 신용이나 명성 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사업양도·양수 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에 더해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초과 지출하는 금액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수영업권은 기간 비용으로 처리되는 자가창설영업권과 달리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며,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매 결산기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손금(비용)에 자유로이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대표자로부터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아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권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최근 모 중견기업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즉 경영권 프리미엄과 같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법원은 “영업권은 무형의 재산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 게 아니라 회계적으로 발생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과세관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합병대가 전부가 초과수익력을 반영하는 영업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영업권의 수익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인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2010년 이전에 인수·합병을 한 기업들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그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3조의 3항은 영업권을 비롯한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은 영업권을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또는 잔여개념으로 보고 수익에 기반을 둔 영업권 가치 산정방법이다. 이에 영업권의 평가는 기업 가치를 산정한 후 자산 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며, 이 중 기업 가치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 평가하여 계산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는 영업권을 그 취득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이익금액을 환원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즉 세법상의 영업권 평가액은 초과이익금액(최근 3년간 순 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 - 자기자본의 10%)이 5년간 지속된다고 보아 10%의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계한 금액이 된다. 다만 3년에 미달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가 2개 또는 1개 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2개 또는 1개의 사업연도의 순 손익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평가된 영업권을 개인사업주가 법인에게 유상양도 또는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실제 지출된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권 가액의 최소 80% 이상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대금청산일, 영업권의 인도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상대방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4%)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러한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외 영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때에는 타인에게 양도 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 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본 누진세율(6%~38%)을 적용받게 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합산하지 않고 기존의 원천징수로써 분리과세 종결시킬 수도 있다.
결국 영업권도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거래 또는 출자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사전에 영업권의 평가방법과 지급시기, 소득분류, 증빙수취 등에 대한 세부요건을 검토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영업권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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