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들 중에는 본인의 소유 자산 중에서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전체 자산 중에서 회사의 가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CEO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이 회사의 가치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만일 회사 지분과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개인 재산이 없는 CEO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유가족은 회사를 승계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자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는다.
상속이 발생하면 모든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상장주식은 거래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되지만, 비상장주식은 평가방법이 복잡하다. 상속재산 중에 비상장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비상장주식을 쉽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평상 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이해하고, 사전에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① 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②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그 시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 시가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대부분이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그 시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
* 부동산 과다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50% 이상인 경우)은 순손익가치를 2, 순자산가치를 3으로 가중평균한다.
*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 사업의 지속이 곤란한 법인
- 사업 개시 전의 법인
-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 휴·폐업, 청산중에 있는 법인
- 평가기준일 전 3년 지속 결손법인
- 자산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해당 회사의 자산과 수익의 가치를 감안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평생을 바쳐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키운 회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치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회사가 너무 크게 성장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무난하게 사업을 승계하여 대를 이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속이나 증여는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물납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서 공매처분하더라도 그 주식을 낙찰받을 사람이 없어 국고의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제한을 두고 있다. 물납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제외)의 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속 시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그 충당액이 부족할 때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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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약력]
現) 주원미래설계연구소 대표
前) 조세일보기업지원센터 교육전문가
前) 삼성생명 센터장 역임 및 사내강사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FP자격증 교재 편찬 및 시험출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