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근로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서면을 통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모호한 규정 또는 잘못된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입사하더라도 구두 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정도만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특히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필자가 알고 지내던 사용자의 경우 퇴사한 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 미지급 수당은 별도로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다며 사용자를 처벌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는 것이 부담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유로 노사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용자를 고소, 고발한다며 사용자를 압박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점검강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과거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하여 적발 시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지침을 변경하여 2014년 8월 1일부터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4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선 ①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② 미용실 ③ 주유소 ④ 음식점 ⑤ 공사금액 100억 미만 건설현장 등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여부를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부과기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명시할 사항 가운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시사항 1개호 당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명시할 사항 가운데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시사항 1개호 당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상기와 같이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노동법의 전반적인 사용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온정주의적인 태도에서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입장으로 태도를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꼭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와 인연을 맺음에 있어 첫 단추를 꿰는 것임을 인지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가 입사를 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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