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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절감하자! | 2015-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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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6일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퇴직금의 경우도 많이 수령하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중간정산하는 것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때문에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간정산하여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절감 차원에서는 유리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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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증권회사 펀드투자상담사 중앙일보 J플러스 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