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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라면 해결해야 할 숙제, 가지급금! | 2015-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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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라면 해결해야 할 숙제인 가지급금, 최근 중소기업 CEO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자. A회사 직원은 모두 10명이고, 법인으로 운영한 지는 5년이 되었다. 주로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를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최근 수년간 기존 거래처에서 장비 도입을 늘리면서 A회사의 몇 년간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A회사 대표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재무제표를 볼 줄도 모르고, 각 항목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은 회사 돈을, 그것도 그렇게 큰돈을 가져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나 수시로 개인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이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보니 세무사 사무실에 지출 증빙을 정확히 갖다 주지 않은 경우 담당 직원이 그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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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약력] 現) 주원미래설계연구소 대표 前) 조세일보기업지원센터 교육전문가 前) 삼성생명 센터장 역임 및 사내강사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FP자격증 교재 편찬 및 시험출제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