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시대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에서도 특허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 하에서는 특허를 창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허를 창출한 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실시, 라이센싱, 기술거래, 기술연구소 사후관리 실적, R&D 과제신청을 포함한 대정부사업 등이 있으나 이외에도 특허를 활용한 자본화, IP금융,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로 한다.
직무발명 제도는 종업원등에게 기술개발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해당 기업은 기술축척과 이윤창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은 해당 발명에 대하여 회사에서 승계하고 발명자등(종업원 또는 법인의 임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기업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상기 정당한 보상이란 따로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업과 종업원 등이 합의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등을 정하면 된다. 금전적 보상은 임금이외에 성과에 따라서 금전지급을 하는 보상으로서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등이 있고, 비금전적 보상으로는 승진, 인사고과, 안식년, 국내외연수, 학위취득지원등이 있을 수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발명자(종업원 또는 법인의 임원)는 전액 비과세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또한 사용자인 법인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상기와 같은 비과세혜택과 세액공제혜택만으로도 법인과 발명자(종업원, 법인의 임원)는 양자 모두 기술개발의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등(종업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또는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기업에 있어서 직무발명의 대상자는 종업원과 법인의 임원이다. 발명자는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도 대상자가 된다. 법인의 임원이란 법인의 업무를 운영·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대표이사, 이사, 임시이사, 감사 등을 포함한다.
통상 법인의 임원은 노동법상으로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려우나 발명진흥법상으로는 종업원의 범주에 든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들 중에는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창업하거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한 엔지니어가 많으며, 따라서 이러한 대표이사들은 발명자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기업 대표들이 이와 같은 발명자의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특허를 기업 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서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기술개발기업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한 기업의 체질변화가 중요할 것이므로 세부절차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한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직무발명제도(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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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식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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