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실제소유자인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가업 대상 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로서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 시행 초기에 1억 원으로 시작한 공제한도가 현행 500억 원(피상속인의 경영기간별 한도로 10년 이상 200억 원, 15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500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대상 범위와 세제혜택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온전히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전요건과 사후관리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즉 지원 대상기업은 개인 또는 법인기업(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은 제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개인기업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상속가업을 영위하고 그 중 5년 이상 또는 50% 이상을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상장기업은 30%)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는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사실상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명의신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50%(상장법인은 30%)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속인의 경우 18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상속인 1인만이 가업 전부를 상속(유류분 반환청구 시 공동상속 인정)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등재하고,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10년간 주된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대표이사 지위 및 주식 보유 지분율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고용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7년 이내 위반 시 100% 추징하며, 이후 1년경과 시 마다 10%씩 낮은 추징률 적용)당할 수 있다.
결국 누진세율 구조상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적용세율이 최대 50%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가업 대상 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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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