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에 법인이 임원에 대해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부인 되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중간정산 지급 이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 아니라면 업무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 특별한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다만 위 4번의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은 올해 초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그 적용이 제외되므로, 내년부터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종업원과 달리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
2.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다만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직원보다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배율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대표이사 등에게만 퇴직금 명목으로 고액의 회사자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임의로 제정한 것이 아닌, 누구나 동일한 직위,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속연수이면 동일한 지급배율을 적용받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내용과 기준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급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단기간 내에 거액의 퇴직금을 특정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급조된 수단과 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온 규정에 따라 그 형식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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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