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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퇴직금 지급규정 억울한 세금만 부담한다 2015-11-16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 돈을 가져오는 여러 형태 중에 가장 세금이 낮은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공로보상설’에 의해 일반적인 과세 형태 보다 공제 영역이 크다 보니 저리의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국세당국은 퇴직소득세 인정 한도 규정, 퇴직금 중간 정산 금지, 정률공제를 차등공제로 변경 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 혜택을 줄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 때 퇴직금 지급 배수를 무조건 높여 놔야 한다는 유행까지 불었는데, 이렇게 지급 배수를 무작정 높여 놨다가 정작 퇴직 시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생기기도 한다. 

위 내용처럼 높은 지급 배수에 의해 퇴직금 산정금액이 너무 크고, 회사는 그 돈을 지불한 상황이 아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자. 한 예로 A라는 기업의 대표 홍길동 씨가 정관에 명시 된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이 16억이라고 가정하자. 

홍길동 씨는 막대한 퇴직금을 회사에서 정산 받게 될 경우 판관비에서 처리 되는 퇴직금의 특성 상 당해 연도 결손이 예상 되었다. 이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그리고 은행과의 대출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쉽게 결정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또한 아들이 기업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로 어느 정도 가업승계를 마친 상태라 피해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결정 끝에 홍길동 씨는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기로 결정 하였는데, 이런 경우 수령을 포기한 퇴직금에 따른 퇴직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관련자료] 

국세청 질의 회신(예규) 

문서번호 : 서이 46012-12368 (2002.12.30.) 

질의제목 : 현실적인 퇴직과 관련한 퇴직금 수령 포기 시 과세여부

-관련자료 일부분 발췌-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 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위 국세청 질의 회신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겠다는 것이며, 당해 연도 판관비에서 포기 금액을 손비처리하고 다시 익금처리 한다는 것이다. 이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미지급 성과급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문서번호 : 원천세과-543 (2013.11.13.) 

질의제목 : 임원이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그 포기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이렇듯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무작정 트렌드를 따라 가다가기 보단 회사의 재정적인 상황들을 판단하여 현실적인 규정을 정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임원 퇴직금 규정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51113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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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前)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영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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