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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요 2015-11-26

1. 직무발명의 개요 

2. 직무발명의 법적 고찰 

3. 직무발명의 대전제 

이 기사는 시리즈로 기획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요부터 실행까지, 그 법적근거와 판례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내용은 법인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 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 돈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정부의 정책 중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용어들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중 세액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또는 좋은 제도에 대해 정부에서 레터나 팩스를 받아본 기억이 있는가?

이례적으로 작년에 상, 하반기 각 한 번씩 두 번이나 특허청에서 전국의 연구소등이 있는 기업들에 레터가 날아갔다. 내용은 직무발명에 대한 것이었다. 직무발명은 “창조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구소등이 있는 기업들은 특허 등을 많이 등록해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이윤증대에 노력하고 아울러 이 과실을 발명자에게 보상해 바람직한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내용과 함께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주는 혜택인 발명자 개인에게는 비과세혜택을, 기업에게 주는 혜택인 비용처리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 시리즈는 아직은 생소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기획했다. 기사 시리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요, 법적인 부분, 실제적으로 실행 시 주의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첫 시간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요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어느 한 순간 툭 튀어 나온 제도가 아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원래 특허법에서 관장하였다. 특허법은 1952년 4월에 제정됐다. 물론 이때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이었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제도를 준용하는 약간은 어정쩡한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1994년 3월에 발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형태로 계속 발전하게 되었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국가와 궤를 같이하는 제도인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핵심은 회사에 속한 임원 및 근로자인 개인발명자에게 회사가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보상을 받은 개인발명가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냄으로써 기업은 양질의 특허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기업이 이용하고 성장하며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그 이익의 일부분을 다시 개인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창조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도해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성장 컨설팅 시리즈 1]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요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근로자가 회사 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특허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회사이름으로 출원 하고 회사는 이 특허 등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 그 이익을 다시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취지도 좋고 혜택도 현재 기업에게 제공되고 있는 법적 틀 안에서의 제도 중 그 혜택은 어느 제도도 따라 올 수 없을 만큼 좋은 제도인데 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무도 아래의 이유가 아닐까 한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약 50여만 개의 법인(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인격체 : 쉽게 회사)이 있다. 이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과연 몇 %나 될까?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없지만 약 20%도 되지 못 할 것이다. 이 중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또 몇 %나 될까?

특허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이디어 그 자체이다. 그것도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에서 유추해 낼 수 있는 것 등은 등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종의 경우 BM(Business Model)의 경우 외에는 특허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실 특허를 가장 쉽게 생각해 내고 실제로도 특허가 가장 많이 생성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 IT산업, 생명공학산업 등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업종에서 특허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인지하고 있더라도 실행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우리 회사에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허 등이 없거나,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이다. “국가의 혜택 받고 목에 가시 안 걸리는 경우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았을 경우이다. 국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은 귀찮은 과정, 하지만 어렵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 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고정관념이다. 두 번째의 고정관념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 업은 특허가 이미 다 나와 있어.” “내가 무슨 특허를…….” “특허는 아무나 내나?” 등등 

특허가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 그 자체이다. Technology의 상세한 서술이나 화려한 도면이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상에 없던, 유일무이한 것만 특허를 등록시켜주느냐? 아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상적으로 보아왔던 불편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 생산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것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 넘겼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허를 등록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를 낼 기술력은 있으나 특허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 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긍정적 마인드이다. 

“내가... 할 수 있겠어?”, “우리 업종은 안 돼.” “이미 특허가 다 나와 있어.” 등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등의 긍정적 마인드가 가장 우선적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각이다. 

일상적으로 보아 넘겼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사람이 관성 또는 타성에 젖으면 이상한 것들도 쉽게 넘어가곤 한다.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잖아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지만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시각으로 현장과 업무프로세스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여기에 오래된 업력에 의한 노하우까지 가미 된다면 특허 등의 출원과 등록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 번째는 메모장과 볼펜이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특허가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 그 자체이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만 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번뜩인다고 한다. 필자는 허영만 선생님의 “꼴” 이라는 만화책을 참 좋아한다. 이 꼴이라는 만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십년가까이 관상에 대한 고전인 마의상법을 신기원 선생으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한 노트와 순간순간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한 메모장으로 완성한 것이라는 작가의 변을 읽은 기억이 있다. 순간순간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한 메모장만도 엄청날 것이다.

사람의 기억은 찰나이다. 명석한 두뇌를 믿지 말고 흐릿한 펜 자국을 믿으라는 옛말과 같이 메모장과 볼펜을 언제나 곁에 두고 찰나에 사라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놓치지 말라. 다음 시간은 직무발명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세액공제 혜택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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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용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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