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상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
즉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주주의 명부, 양도소득세 신고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지급관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 등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상의 양도일 또는 명의수탁자 취득일을 평가기준일인 명의개서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본인 소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재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도록 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무분별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 주식과 같이 등기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재산에 대해 명의자 소유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상속·증여세 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신탁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
차명주식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 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그대로 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본다.
이에 주주명부에 명의수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명의개서를 한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며, 실질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증여의제 시기로 보아 평가하게 된다.
다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바, 위와 같이 주주 등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상의 양도일 또는 명의수탁자 취득일을 평가기준일인 명의개서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 평가가액 산정 및 산출세액과 가산세, 부과제척기간(무신고시 15년) 기산일 등은 증여의제 시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외 당초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도 반드시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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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