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곧 시행될 거라는 말이 있지만 외국에는 주치의제도라는게 있다. 주치의란 의사 한 사람이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을 계속해서 치료하고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주치의를 두는 이유는 그 사람의 습성이나 병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걸렸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족 전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그 효과와 중요성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처럼 병이 나면 무조건 종합병원을 찾는 빈도가 현저히 낮다고 전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도록 까지 주치의가 평생을 돌봐주기 때문에 삶의 일부가 된다고 한다. 즉,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기업체 상담을 나가서 대표를 만나보면 기업에도 주치의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중견기업 이상은 회사 내에 회계팀, 법무팀, 노무팀 등을 따로 두고 여기에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용하여 경영 전반에 대해 검토를 받는다. 하지만 워낙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웬만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전문가를 고용한다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 된다.
현실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들은 늘 세무, 법무, 노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그 때 그 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듯이 땜빵 식으로 문제를 수습하게 된다. 한건을 해결할 때마다 스트레스와 함께 막대한 비용까지 소진된다. 사업하기도 바쁜데 이런 일이 한번 걸리면 해결이 될 때까지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마다 “조금만 미리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법률상식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길게 남는다.
그렇다면 세무, 법무, 노무 쪽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고, 세무사가 작성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매년 검토하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매년 정비한다면 웬만한 위험은 미리 차단시킬 수가 있다. 여기에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대비책만 잘 마련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설립에 대한 컨설팅(법인전환)
2. 법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컨설팅
3. 법인 자산관리에 대한 컨설팅
4. 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R&D)
5. 대표의 자산 상속·승계에 대한 컨설팅
이 모든 것을 기업주치의 한 사람이 그때그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사건의 수습보다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 수습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비용을 아예 없애거나 크게 줄일 수 있다. 세계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나 구멍가게 같은 규모의 기업이라도 적용 받는 법률은 거의 같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필요한 것이라면 중소기업에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 된다. 손자병법에서 말하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훌륭한 방법이라고 했다. 밖에서 피터지게 싸우지 말고 미리 준비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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