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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 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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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4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변경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다만, 너무 급격히 퇴직소득세율이 상승하는 부담을 주령주기 위해 그 시행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례를 통하여 개정된 퇴직소득세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년도별로 퇴직했다고 가정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다. 위 계산 근거를 보시면 매년 약 2%씩 퇴직소득세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 적용되는 2020년부터는 퇴직소득세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퇴직금이 약 1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많이 수령하는 임원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누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부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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