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의 동산뿐만 아니라 적정하게 평가된 영업권의 가액 역시 가산해야 한다. 즉 당초 타인으로부터 승계한 매입영업권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활동 과정에서 추후 새로이 창출된 개인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자가창설영업권)은 상속재산가액에 반영해야 한다.
‘영업권’이란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경제적 실질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으로 흔히 실무상 권리금(權利金) 등으로 통용된다. 즉 특정 기업이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투자수익률 이상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초과이윤 창출능력(초과수익력)을 말하며, 이는 보통 편리한 입지조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사항, 영업상의 비법, 높은 고객 충성도, 신용이나 명성 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업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시가를 산정한다.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3조의 3항은 영업권을 비롯한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은 영업권을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또는 잔여개념으로 판단하여 수익에 기반을 둔 영업권 가치 산정방법이므로 영업권의 평가는 기업 가치를 산정한 후 자산 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며, 이 중 기업 가치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평가해 계산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는 영업권을 그 취득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이익금액을 환원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즉 세법상의 영업권 평가액은 초과이익금액(최근 3년간 순 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자기자본의 10%)이 5년간 지속된다고 보아 10%의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계한 금액이 된다. 다만 3년에 미달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가 2개 또는 1개 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2개 또는 1개의 사업연도의 순 손익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해 계산한다.
결국 영업권도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다만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매입영업권만을 허용하므로 자가창설영업권은 가업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받을 수 없다. 이에 상속개시 전 상속인의 가업승계 여부 및 구도, 영업권의 평가방법 및 가액, 상속세 규모, 증빙구비 등에 대한 세부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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