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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 2016-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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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에 상법이 개정된 이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비상장법인들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장법인들은 그 이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던 반면 비상장법인들도 자본충실과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배당과 실질이 동일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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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아세아 세무법인 소속세무사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