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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2016-02-15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직무발명제도는 R&D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을 시장에서 독점적·배타적 지위확보로 기술축척 및 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게 한다.  

기업은 종업원에 의하여 창출된 직무발명 실시함으로써 직무발명과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가치가 생겨 기업 이윤을 창출하여 기업을 성장 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기업은 다시 지속적인 R&D 투자를 함으로써 직무발명성과로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국가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금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이 회사에 귀속되어 직무발명과 관련된 얻을 이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발명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성장 컨설팅]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따라서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성과급이 아니라 자산양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며,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을 직무발명을 한 당사자에게 회사가 얻은 이익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자의 성과급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발명을 회사에 양도한 대가로 받게 되는 조건부 보상금이다. 

즉,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보너스나 성과급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발명자)의 권리 등을 승계하여 즉, 무형의 자산을 양도하고 받는 자산양도의 대가라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용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개발 업무를 담당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연구기관들의 내부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방법이 규칙적•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사업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생길 경우에만 종업원의 기여율과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조건부 자산양도의 대가에 대한 보상금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금은 성과급형태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독점적. 배타적 지위로 회사가 얻을 이익이 생길 경우에만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조건부 자산양도대가의 보상금이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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