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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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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 201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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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직무발명제도는 R&D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을 시장에서 독점적·배타적 지위확보로 기술축척 및 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게 한다.
따라서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성과급이 아니라 자산양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며,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을 직무발명을 한 당사자에게 회사가 얻은 이익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자의 성과급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발명을 회사에 양도한 대가로 받게 되는 조건부 보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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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균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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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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