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가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들의 근심은 점점 깊어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가지급금은 미루지 말고 바로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회수해야할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주임종단기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
주로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한 비용일지라도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되며, 회계처리상 차익이 발생한 경우나 실적을 위한 가공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도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불어나는 가지급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가지급금이 가져오는 불이익으로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대손상각비 비용처리 불가능으로 법인세가 증가, 회사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거래 시 불이익, 비상장주식가치 증가요인 등이 있다.
특히, 가지급금에 부과되는 인정이자는 치명적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CEO 등의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간 돈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가지급금뿐 아니라 그 이자까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해당 임원이 가지급금의 이자를 내지 않거나, 혹은 내더라도 세무당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그 차액만큼을 기업의 익금으로 산입시킨다. 실제로 이익은 나지 않았지만 세무상으로 익금이 증가했으니 기업은 법인세를 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가지급의 경우 4.6%의 인정이자가 적용되며, 만약 인정이자 납부가 늦어지면 추가 이자가 복리로 누적되어 더욱 큰 부담이 된다. 지속적으로 가지급이 늘어나면 최악의 경우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 청산(폐업)시에도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으로 과중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되도록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CEO 등 임원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해당 임원의 급여, 상여, 배당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상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소득세 부담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료 인상이라는 추가적인 세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최근에는 특허권(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임직원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이 승계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자연스럽게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 등이 있다. 법인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고 현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자기주식취득은 반드시 법적 절차와 시가를 지켜 행해야 부인 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기주식을 취득해 부인 당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로 과세 되거나 법인대여금(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려다 더 큰 세무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회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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