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가 확대되고, 가업승계나 정책자금 제도 등의 변화가 생기면서 법인전환이 필요한 개인 기업이 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지만 법인전환 업무절차에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고, 어떻게 실무 처리를 해야 우리 기업에게 ‘효과적인’ 법인전환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직도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업무절차에 따라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업태와 종목을 파악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검토 시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개인기업의 업태와 종목이다. 업태와 종목에 따라서 성실신고의 기준매출액도 달라지고 법인의 형태에 대한 의사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 개인기업의 업종에는 일반적으로 도소매, 제조, 그리고 서비스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도소매의 경우,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먼저 검토하고 면세사업자라면 그 면세 품목이 농수산물인지 파악해 볼 수 있다. 업태 종목에 따라 법인도 일반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또는 조합법인 등 다양한 법인의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매출 및 당기 순이익을 파악한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매출액에 비해 당기 순이익이 높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절세를 하는 데 유리한 점이 많다. 업종이 서비스 등의 비용이 적은 개인사업자라서 매출액에 비해 순이익이 높다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매출액이다. 매출액이 성실신고 이상이거나 성실신고에 육박하는 정도의 한계사업자 수준이 되거나 이미 성실신고 수준을 뛰어 넘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매출액이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이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한계사업자들의 경우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무 상태표의 분석이 필요하다. 개인기업의 업태와 종목을 파악하고, 매출액 및 당기 순이익 규모까지 파악하였다면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분석해야 한다.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있어서 재무 상태표의 분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개인기업의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을 살펴보고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토지나 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맞는지 확인한다.
사업용 자산이고 은행대출이 많다면 법인으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법인에 승계해야 하나, 만약 대출도 별로 없고 사업용 토지, 건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로 보고 법인전환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계장치 등의 장부가액을 확인하고, 감가상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고로 취득한 기계장치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재고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등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여야 사전에 계획을 세워 법인에 유리하게 양도양수 할 수 있다.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 차입금 등에 대한 사항도 반드시 체크해야 법인전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내용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에 업무절차에 따라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 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 그만큼 각 개인기업의 상황에 따라 법인전환 실무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경영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사전 단계부터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한 충분한 검토가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도움이 되는 법인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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