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유상양도 또는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실제 지출된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권 가액의 최소 80% 이상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가창설 영업권과 같이 영업권 취득에 특별한 지출금액이 없는 경우의 영업권 취득가액은 '0'이 되는 것이며,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에도 당해 영업권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사업용 고정자산(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인정된 매입영업권만을 포함하므로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가창설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고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세율(6~38%의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즉 영업권이 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사업용고정자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형자산이라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자가창설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통상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과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 등을 말한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사업포괄양도·양수 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에 더해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초과 지출하는 금액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그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인식되어 5년 동안 매 결산기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손금(비용)에 자유로이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대표자로부터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아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권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이에 기업이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계량화하여 영업권가액을 결정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또는 서류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내부관리회계방식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산정한 평가액 등은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영업권을 비롯한 무형자산 평가 시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은 영업권을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또는 잔여개념으로 보고 수익에 기반을 둔 영업권 가치 산정방법이다. 즉 영업권은 기업가치에서 기초순자산금액(자본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며, ‘기업가치’는 세후영업이익의 현금흐름(매출액-매출원가-판매관리비-법인세 등 + 감가상각비)의 현재가치에서 매년 투입되는 투자금액의 현가와 5년 후의 회수가능한 청산금액의 현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영업권을 그 취득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세법상의 영업권 평가액은 초과이익금액(최근 3년간 순 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 - 자기자본의 10%)이 5년간 지속된다고 보아 10%의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계한 금액이 된다.
결국 영업권도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거래 또는 출자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사전에 영업권의 평가방법과 지급시기, 소득분류, 증빙수취 등에 대한 세부요건을 검토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및 영업권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60504000185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 두레 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의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소상공인 진흥원 /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