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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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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201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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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었지만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면 다시 한 번 취득세를 내게 되는 꼴이다. 보통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가액의 4.6% 정도의 취득세를 내고 중과에 걸릴 경우는 9.4%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간주취득세는 이보다 적은 부동산가액의 2.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차량운반구 같은 경우는 농특세가 비과세 되어 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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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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