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결혼을 하면서 전셋집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 1억으로는 부족하여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버지는 나중에 벌어서 갚으라고 하시면서 1억 원을 주셨다.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는 A씨에게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안내문이 날라왔다. A씨는 깜짝 놀라 세무서에 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인데 증여세를 내야 하느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돈거래는 돈거래 즉 채권채무관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채권채무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채권채무관계로 인정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한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후에 이를 변제한 경우로서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로 보지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에 따르면 가족 간에 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돈을 빌린 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한 이자와 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분명하여야 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증여로 과세받는 경우가 많다.
타인과 돈거래를 할 경우에는 차용증의 형식이나 내용을 정확히 하여 후일에 분란의 소지를 없애고 확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가족 간에는 돈거래를 하면서 타인과 같은 방식으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족 간에 돈거래를 하면서 증여를 채권채무관계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높고 세무공무원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과세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족 간의 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혹시 증여가 아닐까하는 의심의 눈길을 주는 것이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할 것이다.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 후 3개월 내에 반환을 하면 증여한 것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엔 반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한 달 전에 아버지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후에 갚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 채권채무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빌렸을 때 빌린 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고 다시 갚았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자를 주었다면 이자를 줄때마다 지급액의 25%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와 이자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이자를 지급하여야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한다. 그리고 이자를 받은 사람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직계존비속간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증여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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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영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매일경제 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現)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