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는 돈거래를 하면서 실제는 증여이면서도 매매로 가장하기가 쉽다. 그러나 가족 간의 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를 가족외의 사람들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족 간에 돈 거래가 실제 채권채무관계라면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한 이자와 원금의 변제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이자와 원금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입증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증여를 채권채무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가 쉽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채권채무가 아닌 증여로 의심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해서 증여가 아닌 채권채무관계로 입증이 되었다고 세금문제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를 얼마나 받았느냐를 따져야 한다. 만약 세법이 정한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한 이자와 세법이 정한 적정한 이자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법이 정한 적정한 이자란 2010.11.5부터 2016.3.20까지는 연 8.5%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이었으나 2016.3.21 이후 약정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만약 2016.3.21 이전에 약정이 체결된 금전거래가 2016.3.21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새롭게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간혹 세법이 적정이자를 연 4.6%로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자율로만 약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사인간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이자나 원금의 변제조건 등 그 어떤 것에도 세법이 간섭하거나 강제하지 않으며 세법이 정한 이자율이 아닌 이자율로 약정하였다고 해서 그 약정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약정은 민법에 따라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세법은 단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을 빌려준 경우 우선 채권채무관계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이자를 주고 받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때 적정한 이자는 원금 3억에 연 4.6%를 적용하여 연 13,800,000원의 이자가 적정이자이다. 즉 적정이자가 연 13,800,000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증여세과세는 1년 단위로 매년 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 시기는 1년이 되는 날이 아닌 대출을 받은 날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며 약정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하는 날에 다시 1년간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당연히 10년간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전년도 이전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정산하여야한다. 하지만 세법이 이자를 적게 받거나 높게 받았다고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와 실제 주고받은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 이어야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가 3억 원을 자녀에게 빌려주면서 연 2%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적정이자는 연 13,800,000원이고 실제 주고받은 이자는 연 6,000,000원이 된다. 계산해보면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와의 차액은 7,800,000원인데, 이 금액은 연 1,000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 적정이자보다 적게 이자를 지급하였지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
가족 간의 거래뿐 아니라 특수 관계가 없는 타인간의 돈 거래에도 이규정을 적용하지만 타인 간에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세법이 정한 적정한 이자보다 높거나 낮게 이자를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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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영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매일경제 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現)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