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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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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 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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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산업재산권 중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것으로 특허권자라는 특정인이 특허발명에 관하여 갖는 독점적•배타적인 지배권을 말한다. 발명자와 출원인이 개인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발명자는 개인이지만 출원인은 법인일 수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법인으로 특허권을 양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법인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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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