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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2016-07-12

특허권은 산업재산권 중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것으로 특허권자라는 특정인이 특허발명에 관하여 갖는 독점적•배타적인 지배권을 말한다. 발명자와 출원인이 개인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발명자는 개인이지만 출원인은 법인일 수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법인으로 특허권을 양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법인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출원인이 법인으로서 발명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12조 5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되며 법인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조특법 10조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여러 세제혜택이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특허청이나 중기청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다음으로 발명자와 출원인이 개인으로 같을 경우 특허권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이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양도대가를 받아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직무발명보상금 같이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실질적인 세율이 10% 미만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20%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가 되는데 최고세율이 41.8%인 점을 감안하면 8.36% 정도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여기에 건보료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10%는 넘지 않는 것이다.

특허권 양도의 귀속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50조에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권의 양도로 명의가 이전된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고 있는데 다음의 단서조항으로 인해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특허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래의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법개정 당시 계약 후 매출에 연동되는 대금지급에 있어 매출이 확정되지 않아 대금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규정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명의이전일이 맞고 설령 소득세 신고 시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명의이전일의 익년 5월말까지 특허권 평가를 받아 기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증자를 하는 법인들도 많이 있는데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도 양도의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받았다 하여도 유상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이다. 또한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본래 일시적인 대여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계속 반복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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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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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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