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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혜택이 있을까 | 201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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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김가업 씨는 2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했다. 김 씨는 장성한 아들 김특례 씨와 승계 씨에게,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물려주기로 결심하고 승계 절차를 알아보았다. 주식을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주식 평가액을 보니 30억 원 가량이 되어 엄청난 증여세 때문에 걱정이 크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을 승계하면 저율로 과세되는 특례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김 씨의 아들은 9억 1천 8백만 원을 납부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리가 없다. 만일 증여자가 증여받은 사람의 세금을 대납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점은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원활한 승계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30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증여로 신고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으면 6억 6천 8백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해보자. 김가업 씨는 65세로서 60세 이상이고, 이미 20년 이상을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해왔으며, 지분율은 배우자와 더불어 최대주주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특례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 달 후에 큰아들인 김특례 씨를 경영지원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할 계획이다. 그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하였고 김특례 씨 본인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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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