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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임원퇴직금(연봉제 전환) 과세이연 못 받는 금액 있다! | 2016-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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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퇴직연금의 활성화 및 노후준비자금 마련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금을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 때까지 이연시켜주는 것이다.
과세이연의 개정 취지는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임원의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귀속년도(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원문보기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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