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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도 양도세 없이 양도할 수 있다? | 2016-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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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택 씨는 결혼을 하고 열심히 저축하여 모은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고향에서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제가 없던 이주택 씨는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주택 씨는 생각지도 못하게 2주택자가 되자 그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서울의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
또한 본인이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한다는 것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종전에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수차례 취득, 양도하더라도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이후 상속인이 취득,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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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