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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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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을 통한 상속증여 | 201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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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은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게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지분율이 작아도 많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차등배당 자체가 되냐 안되냐의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지만 올 초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논란은 없어졌고 차등배당은 가능한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다만,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세가 소득세 보다 많다면 증여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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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