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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을 통한 상속증여 2016-09-26

차등배당은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게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지분율이 작아도 많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차등배당 자체가 되냐 안되냐의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지만 올 초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논란은 없어졌고 차등배당은 가능한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다만,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세가 소득세 보다 많다면 증여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예규에 따라 차등배당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만 잘 납부하였으면 문제가 없었다. 이제는 차등배당이란 개념이 확실히 인정은 되었지만 차등배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차등배당이라는 자체가 지분율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그러나 소득세를 냈으니 괜찮다는 입장이었다가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한다면 추가분의 증여세를 더 내면 되는 것으로 입법이 되면서 정리가 된 것이다.

원래는 배당소득세를 내고 배당을 받아 그 현금을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해줘야 하는 것인데 차등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소액의 지분을 증여하고 지분율에 균등하지 않게 지분율이 적은 자녀들에게 배당을 몰아서 해주고 지분율이 많은 법인의 대표는15.4%의 세금만 내고 종합과세 안되는 수준의 2천만 원까지만 배당을 실행하든지 아니면 아예 배당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소득이 없다면 1억 남짓까지 배당을 몰아서 하여도 실질세금은 15.4%로 끝이 나는데 법인의 대표께서 배당을 받았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어 최고세율 41.8%까지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었을 것이다.

자녀에게 차등배당을 실행하게 되면 세금도 15.4%로 줄일 수 있지만 자녀의 자금출처가 되어 향후 자녀명의의 재산을 매입함에 있어 자금출처 조사 시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비록 자녀의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따로이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보료의 부담은 있지만 차등배당의 절세효과로서의 장점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차등배당에 따른 세금신고에 대해 살펴본다면 일단은 배당액에 대해 지급 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익월 10일 세금납부를 하고 익년 2월 말 지급명세서 제출 후 5월 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소득세를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후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금은 빼고 차액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구조이다.

소득세에 추가로 증여세와 비교를 해야하는데 증여세 검토 시 10년 내 사전증여와 차등배당액을 합산하느냐 안하느냐의 논란이 있는데 차등배당액이 따로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열거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누적차등배당액과 10년 내 기존 사전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증여세를 계산하였으니 이와 비교할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는 증여세와 달리 누적해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고 매년 그 해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끝내는 과세체계이기 때문에 매년 차등배당으로 인해 증가한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개개인마다 소득의 종류도 다르고 계산방식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와 비교할 차등배당으로 인해 증가한 소득세의 누적액을 계산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올 초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계산하기가 힘든 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소득세상당액을 구하는 획일화된 산식을 주었는데 이 산식에 차등배당액을 대입하면 그 해의 소득세 계산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증여세와 비교할 때에만 사용하는 소득세상당액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그 해의 차등배당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의 누적액과 누적 차등배당액과 기존 사전증여액을 고려하여 계산한 누적 증여세를 비교하여 증여세가 소득세 보다 크다면 차등배당으로 인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누적 증여세에서 누적 소득세상당액을 뺀 후 증여세 기납부세액을 빼고 10% 신고세액공제를 제하면 차등배당으로 인해 그 해에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계산되게 된다. 차등배당으로 인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규정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법령이 명확하게 개정되거나 관련예규가 생산되어야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위의 계산방법은 참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차등배당 실행시에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는 것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차등배당을 통한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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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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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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