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임원은 퇴직연금 보다 퇴직금 제도(CEO플랜)가 유리하다 2016-10-10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임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 재원을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임직원이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2012년 7월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직원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임원의 경우는 의무 가입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임원이 퇴직연금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 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 및 임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임원은 퇴직금제도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으며, 특히 절세 부분에서는 훨씬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도산 시에도 직원의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 퇴직연금 운용방법의 다양성(DB형, DC형)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납부 금액 전액 손비 처리가 가능하며, 부채비율 개선으로 재무건전성이 좋아진다는 장점,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으로 재무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 즉 임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다.
임원 퇴직금 제도 운용 시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여 미리 재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법인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법인명의의 보험을 가입하여 퇴직금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것을 CEO플랜이라 한다.

CEO 플랜은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가입하는 보험인데, 임원(대표이사)의 퇴직 시점에 당해 보험의 적립액에서 중도 인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퇴직하는 임원(대표이사)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CEO 플랜을 활용한 임원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 보다 왜 더 유리할까?

첫째는 회계처리 부분이다. 이 부분은 뒤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 하겠다.
둘째, 중도인출이 가능해서 자금운용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다. 대부분의 임원의 경우는 퇴직금 수급권 보장 보다는 자금운용이 더 절실할 것이다.
셋째, 종신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임원 사고에 대비, 상속세 재원마련, 노후자금 마련, 법인자금 투자 등 원하는 비율로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임원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퇴직연금은 종합과세의 위험이 있다.

위의 네 가지 중 가장 큰 부분은 회계 처리 부분이다.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퇴직금제도는 퇴직금 지급 시 일시 비용처리 가능하다. 물론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 하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절세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회사가 이익이 많지 않다거나 결손이 나는 경우는 절세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CEO플랜)의 경우는 일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퇴직금 수령 시점을 결정(중간정산 또는 실제 퇴직)하여 큰 폭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절세라 함은 퇴직금 비용처리에 따른 큰 폭의 법인세 절세에 더해서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절세이다.

임원(대표이사)의 퇴직 시점에 맞춰 주식의 이동(양도, 증여, 상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때 발생될 상속세 또는 증여세, 혹은 양도세의 경우 세율도 높을 뿐더러 그 세금 자체도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

보통 20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5천 원의 주식이 50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평가 금액으로 세금(상속세, 증여세, 양도세)이 추징 된다는 것이다. 이때 큰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기업의 주식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유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치를 3:2 비율(일반법인)로 평균 내어 계산하는데, 임원퇴직금으로 인해 큰 폭의 순손익액이 낮아짐으로 결국 비상장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

매년 비용처리를 받아 절세 받는 비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큰 폭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달 수백만 원의 퇴직금제도(CEO플랜)의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이, 향후 매달 수천만 원 납부한 효과를 볼 정도로 강력할 수 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이 중요하다면 퇴직연금제도를, 향후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퇴직금제도(CEO플랜)를 추천 한다. 그리고 임원퇴직금(CEO플랜)을 활용할 경우, 임원퇴직금 규정 제도 정비, 임원퇴직금 계산, 혹시 모를 중간정산, 향후 보험 수익자변경, 비상장주식 관리 등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음으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임원 퇴직금(CEO플랜) 및 퇴직연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61007000469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은주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