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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 잘못 가입하면 3배수 한도 적용 받지 못한다 | 201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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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그 이후에는 임원도 퇴직연금규약을 따라야 한다. 현장 법인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특히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법인의 50% 이상이 퇴직연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했기 때문에 본인 퇴직금의 상당부분을 수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인 손금불산입으로 판명되어 법인세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을 있고 있다.
앞에서 임원의 경우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는 있다. 또한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야 한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의미이다. 때문에, 아무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1년에 대하여 3배수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퇴직연금에 1배수의 퇴직금을 불입했다는 것은 1배수의 퇴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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