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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무엇이 문제일까? | 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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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그 계열사의 주주인 자녀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런 변칙적 이익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다른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위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매출액은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인 경우에는 3월 31일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므로 6월 30일까지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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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