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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대폭 축소 2017-01-19

정부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및 노후생활 자금준비 미흡으로 인한 대책으로 퇴직연금제도 등 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 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독 계속 축소해오고 있다.

 

[기업성장 컨설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대폭 축소

이번에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의 장기저축성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역시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내용이 잡혀있다. 서민을 위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 월 150만 원 한도를 설정한 것 같다. 또한, 최근 비상장법인의 임원 퇴직금 재원을 비과세연금으로 가입하는 법인들이 늘어나면서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혜택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기업성장 컨설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대폭 축소

◆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관련 개정 내용 2가지
① 일시납 장기저축성보험 한도 1인당 2억 원 -> 1억 원 축소
② 적립식 장기저축성보험 한도없음 -> 1인당 월 150만 원 축소
 
이번엔 개정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정리해보겠다. 

[기업성장 컨설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대폭 축소

 

기본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 혜택을 축소한다는 뜻은 ‘그만큼 좋은 혜택이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비과세혜택이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이 좋은 상품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문에 많은 법인들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을 소위 ‘CEO 퇴직플랜’이라고 하는 비과세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에는 서둘러 정관 및 임원 퇴직금 등 임원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기업성장 컨설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대폭 축소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함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소득령 25)

 

[기업성장 컨설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대폭 축소

- 개정이유 :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혜택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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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70119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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