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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대폭 축소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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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및 노후생활 자금준비 미흡으로 인한 대책으로 퇴직연금제도 등 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 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독 계속 축소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의 장기저축성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역시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내용이 잡혀있다. 서민을 위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 월 150만 원 한도를 설정한 것 같다. 또한, 최근 비상장법인의 임원 퇴직금 재원을 비과세연금으로 가입하는 법인들이 늘어나면서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혜택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관련 개정 내용 2가지
기본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 혜택을 축소한다는 뜻은 ‘그만큼 좋은 혜택이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비과세혜택이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이 좋은 상품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문에 많은 법인들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을 소위 ‘CEO 퇴직플랜’이라고 하는 비과세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에는 서둘러 정관 및 임원 퇴직금 등 임원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함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소득령 25)
- 개정이유 :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원문보기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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