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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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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변동없이 임원퇴직금 3배수 받을 수 있다 | 201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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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이제 서서히 결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결산을 하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채비율’이 아닌가 싶다. 많은 법인들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아무리 많이 적립해놓고 싶어도 부채비율의 영향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컬럼을 통해 부채비율 변동없이 임원의 퇴직금을 3배수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보려고 한다.
임원의 퇴직금을 반영하여 충당금을 설정해 놓으면 부채비율이 ① 127.1%→ ② 201.2% → ③ 346.9%로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많은 법인들이 대출, 입찰, 아파트형 공장 입주 등 부채비율에 따라 경영에 커다란 영향이 있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퇴직금을 많이 적립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부감사 법인의 경우 과거에 임원의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설정해두지 않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는 전체 근속년수에 3배수를 모두 소급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혹시 임원의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는 전체 근속년수에 3배수를 모두 소급 적용할 수도 있다. 이 역시 관건은 어떻게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내용을 회사에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달려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문보기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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