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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점검사항 2 – 임원에게 지급한 비과세소득 손금불산입 주의 | 2017-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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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결산 점검사항 중 ‘주주 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손금불산입 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이번 컬럼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소명자료 제출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 중에서 비과세소득 때문에 손금불산입된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활용하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오히려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있으니 결산에 주의해야 한다.많은 법인들이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개정된 소득세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을 그대로 적용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하지만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비과세 항목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사례를 통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위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당연히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다.실무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잘못 적용되고 있는지 2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하겠다.첫째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매년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둘째,임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계산식을 통해 설명하겠다.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매년 퇴직연금에 불입하였다면 위 불입 금액 중 2,880,000원(비과세 소득 월 800,000원에 대한 3.6배수)은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임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48,960,000원은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이와 같은 문제를 현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규정의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아래의 소득세법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과세 항목(별색)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과세관청의 소득세법 제22조의 개정 취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적용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비과세를 적용한 금액을 임원의 퇴직금 한도에 포함하게 되면 2중으로 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위 사례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2조를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다.즉,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라는 뜻이다.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임원과 관련된 규정은 규정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지급했던 금액들이 손금불산입 항목 즉,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명되어 법인세는 물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과세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여러 번 설명했듯이 과거에는 과세관청도 큰 관심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임원과 관련된 급여,상여금,퇴직금 등은 과세관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항목들이다.때문에 임원과 관련된 규정들은 한번 더 점검하여 이번 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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