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계정은 실제의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대부분 CEO는 법인의 가지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고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CEO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가지급금 계정을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등으로 변칙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회수된 매출채권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매입채무 등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리한 회계는 향후 더 큰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먼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 받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도 CEO의 상여로 소득처분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더 추가가 되어 CEO와 법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이 된다면 위와 같이 변칙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지급금은 CEO가 법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CEO에게 합법적으로 자금을 만들어주고 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법인이 CEO에게 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세금이 동반되기 때문에 얼마나 적은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가 가지급금 처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단순하게는 CEO의 급여나 상여금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다. CEO의 급여가 낮은 경우라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이미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경우에는 추가로 급여를 올리게 되면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부담이 될 것이다.
CEO의 배당도 마찬가지인데, 배당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가지급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가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가족 등에게 주식을 분배하고 배당을 하거나 차등배당을 활용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CEO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한다. 이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22%를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가족에게 CEO 주식을 증여하고 이 증여한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단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가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감자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 중인 법인의 경우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작년까지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지급금 처리 최고의 방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신설되어 큰 효과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 중인 법인이라면 특허권 양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법 제21조는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양도는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20%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은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금이 낮다.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임원퇴직금을 활용하거나 CEO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 등의 방법이 있지만, 여러가지 제약사항들이 있고 장점 보다는 단점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많은 CEO가 수억 원이 쌓인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위험한 방법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에 따라서는 세금부담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은 합법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 처리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세금 부담이 적은 방법을 찾아 실행으로 옮겨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합법적인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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