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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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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 201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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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지상에 전문직 프리랜서의 세금탈루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듯 하다. 과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은 소득을 지급받을 당시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후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상기 표에 의할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어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나 모두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20%의 기장세액공제(연 100만 원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미제출시 가산세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