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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점검사항 5 – CEO 퇴직플랜 법인보험 수익자 임원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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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많은 법인들이 보험의 장점을 알고 난 후 이후 법인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퇴직연금보다는 비과세연금을 선택하는 법인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임원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가입 또한 많이 증가하였다.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입되어 있는 법인보험은 전혀 문제가 없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다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면 된다. 대체로 법인 보험의 가입 목적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 마련이 많기 때문에 지급시점에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자가 잘못 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보험의 특성상 피보험자는 자연인(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법인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수익자도 자연스럽게 자연인인 임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계약자만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경우 법인에는 2가지 커다란 리스크가 존재한다.
첫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추징되는 경우이다. 보험의 세금관계는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만기에 내가 수령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만기에 타인이 수령하면 수령한 타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위의 보험으로 다시 돌아가면 법인이 열심히 불입하여 법인이 수령(㈜대한민국)하도록 증권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인이 열심히 불입하는데 수익자는 임원(홍길동)으로 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면 과세당국은 법인의 자금을 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것으로 판명한다.
그런데, 위의 예를 들은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 담당 세무공무원의 주장은 “귀 법인은 임원의 보수 지급규정이나 정관에 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어떤 기준도 없이 지금까지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해왔는데, 그동안 지급한 보수는 인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법인의 이름으로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그 수익자가 임원으로 되어 있으니 법인의 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정 임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특정 임원을 수익자로 가입된 보험의 상당액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한다.
☞원문보기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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