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 해도 가지급금 정리 또는 이익잉여금 처리, 법인세 절세의 최적화된 솔루션은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나 이익잉여금 처리를 하기 힘들게 되었다. (단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여전히 법인에 큰 절세 부분이므로 특허를 보유 중인 법인이라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제는 지식재산권의 자본화 방법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또는 이익잉여금 처리를 하는 것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적은 세금이 드는 솔루션이 되었다. 추가적으로 법인세가 절세가 되고 부채비율 까지 개선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솔루션이라 하겠다.
지식재산권의 자본화 방법
법인 CEO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있다면, 이 지식재산권을 법인에게 이전, 양도하고, 법인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금액(지식산업권 매입금)을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 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이 개선된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먼저 정리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자본증자를 이행함으로써 가지급금을 정리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자본화 방법은 가업승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승계 받을 자녀의 개인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여 자본증자를 추진하면 자녀의 주식 지분율은 늘어나고 주당가치는 증가된 주식 수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CEO의 주식을 이전(증여 및 양도) 시 세금도 절세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자본화 세금문제
CEO는 특허권 가치평가 금액의 80% 필요경비로 인정,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예를 들면 2억 원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 80% 필요경비 인정을 받게 되면 결국 남은 4,000만 원이 종합소득세 합산되어 과세됨으로 38%로 계산하여도 1,520만 원이 된다.
즉 2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8%도 되지 않는 저렴한 세금으로 가지급금이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법인세 절감 효과도 가지고 온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가지급금 처리나 이익잉여금 처리가 필요 없는 법인이라면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 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의 자본화의 경우 지식재산권 개발 비용, CEO의 지식재산권 개발 능력, 기존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여부 등의 사항에 따라 배임의 이슈가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활용 하기 전 꼭 전문가의 점검과 자문이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 및 지식재산권 활용, 부채비율 개선 등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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