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한 개념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어떤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개인 명의로 취득한 특허권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 할 수도 있고 법인에게 매각(현물출자 포함)할 수도 있다.
먼저 특허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를 일시 재산소득이라 하여 별도의 과세항목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를 기타소득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과거 이름에서 보듯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임대(또는 매각)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만약 특허권의 임대소득이 계속적이고 사업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즉 매각은 기타소득으로, 임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큰 차이점은 임대 또는 매각 시 발생하는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의 산출에 있을 것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만약 실제 발생한 경비가 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만약 특허권의 양도가액이 10억 원이라면 8억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금액은 2억 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필요 경비는 무형자산의 상각을 통하여 계산될 것이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먼저 소득세법은 1) 타인에게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2) 자가 개발한 경우에는 개발에 소요된 비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3)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도 특허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1)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 2)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3) 기타 가액 등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취득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무체재산권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오히려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법상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 대상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대표이사인 개인이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10억 원이고 상속 및 증여세법상 가액이 5억 원일 경우 3.5억 원(10억 원-5억 원-1.5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상기 사례를 적용할 경우 2억원(10억 원-5억 원-3억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만약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에게 양도 또는 현물출자(또는 증여)하는 경우 이러한 관련 세금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향후 세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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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