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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영업권 꼭 챙기자 2017-06-02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나거나 기업의 자금유치 및 합병, 그리고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법인전환의 방법일 것이다. 단순법인전환 및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부동산 등 자산이 크게 없는 편이라면 단순법인전환(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이 유리하고, 부동산 등 자산이 크면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없다면 현물출자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서 이보다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바로 법인전환 이후 제도정비에 대한 부분이다. 

제도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인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제한 사항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경영에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법인전환 시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영업권이다. 영업권은 개인사업자의 영업노하우나 브랜드, 고객 및 거래처 관계 등 무형의 자산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권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법인과 대표이사의 절세 부분이고, 둘째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나 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됨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영업권)을 법인에게 대가 없이 이전한다면 부당행위부인규정에 해당 되거나, 법인에게 증여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영업권을 파는 대표이사는 영업권 매각대가로 받는 금액은 전액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영업권의 대가를 법인에게 당장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향후 지급받으면 된다. 법인은 양도받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함으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인의 절세도 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는 영업권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영업권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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