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창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제도 몇 가지를 두고 있다. 그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 주는 세제 혜택이다.
세제 혜택의 내용은 첫째 창업 또는 벤처기업확인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둘째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셋째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넷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다섯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이다.
창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 두 번째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율 10% 초과보유자 및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지분율 10%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함)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해 얻은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해당 벤처기업 파산,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제외)한다.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행사 시 벤처기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전액 손금이 불인정 된다.
창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 마지막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한다. 증여재산한도는 30억 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이고 한도 초과시 일반증여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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