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에서는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2번이나 걸쳐 피력하였다. 명의신탁주식은 특히 중소기업에 많이 발생되고 숨겨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숨겨진 명의신탁주식이 상당 부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하겠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명의신탁해지(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와 주식 양수∙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는 국세청이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환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금액이 30억 이내여야 간소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 5월부터 합계금액에 대한 기준을 없애는 것으로 법 개정이 되었다.
따라서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를 활용 가능한 법인이라면 명의신탁을 해지할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가 충분하다고 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세금 추징501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도 및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은 환원하려는 주식가액의 합계금액이 작은 경우 활용해야 한다. 이유는 주식가액의 합계금액이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액면가 또는 주식의 시가보다 작은 금액으로 양도 및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되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엔티스(NTIS)라는 시스템으로 주식 보유 현황, 주식 변동 사항, 세금 납부 현황 등을 스캔하고 있음으로 주식 양도 및 증여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주식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명의신탁 사전 검증을 통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가장 큰 리스크인 사후 세금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과점주주 취득세 문제와 의제배당, 가지급금 등의 문제에서도 배제되고 국세청 검증과 사후 책임 보증으로 안전하고 세금 부담이 적은 최적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CEO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과거 법인 설립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된 명의신탁주식!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의신탁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향후 가업승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하였지만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명의신탁이라고 해도 세무당국으로부터 탈세 및 조세 회피 의혹을 받을 수 있고, 당시 탈세 및 조세 회피가 없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입증한다고 해도 회사에는 막대한 손실을 받을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이다. 지금이라도 사전 검증을 통해 안전하고 세금 부담이 적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 차명주식 해결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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